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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들, 행정처분·고발조치"

홍명섭 기자 | 기사입력 2024/10/26 [07:22]

"대통령 관저 공사 무자격 업체들, 행정처분·고발조치"

홍명섭 기자 | 입력 : 2024/10/26 [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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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5일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등을 "이달 22일자로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행정 처분을 하도록 했고, 수사관서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관저 공사에 투입된 무자격 업체들에 대해 조치를 취했느냐'는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관저 이전 공사 과정에서 '21그램' 등 무자격 업체가 공사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법령 위반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21그램'은 대표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행안부는 당시 공사 계약 업무를 맡았다.

이 장관은 "공사 계약 담당 공무원들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됐느냐"는 이 의원 질의에는 "감사원에서 지적된 공무원들의 과실 등은 징계 요구된 그대로 하면 될 것"이라고 답했다.

경찰 통제 논란을 빚어온 행안부 경찰국 폐지 주장에 대해서는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 장관은 부처 내 설치된 경찰국을 폐지해야 한다는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의 지적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경찰청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유지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는 위 의원의 발언엔 "동의한다"고 했다.

위 의원은 "국정과제인 자치경찰제가 지난해 5월 23일 이후로 답보 상태인 이유가 무엇이냐"고 묻자 이 장관은 "예산과 인원의 문제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경찰사무 중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 교통 등의 자치경찰사무를 국가경찰이 수행하되 시도지사 소속의 합의제 행정기관인 자치경찰위원회가 심의 및 의결하며 지휘·감독하는 제도다.

이 장관은 "지금 국무총리 산하 경찰제도개선위원회에서 심층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곧 발표할 것"이라며 "안이 나온다면 바로 정부안으로 담아서 입법 발표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저년차 공무원의 공직사회 이탈을 둘러싸고 '행안부의 조직문화 혁신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 장관은 "특별 조직을 만들고 인사혁신처와도 긴밀히 협의해서 이 점(조직문화 혁신)에 대해서 재직하는 동안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 2026년 7월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위한 범정부통합지원단 구성과 관련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 질의에 "행안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등 사실상 전 부처가 관여돼 있다"면서 "범정부지원추진단을 신속하게 구성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수도권 일극 체제, 그다음에 지방소멸·인구감소 문제"라며 "국회를 비롯한 온 국민의 관심과 지지 속에 대구·경북 통합이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2주기가 다가오는 '10·29 이태원 참사'와 관련한 질의응답 과정에서 "(재난 안전 문제에 있어) 지자체장들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9일 국회에서 열리는 이태원참사 2주기 추모제에 참석해달라는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의 요청에는 "챙겨보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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