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 구급차량
서울=(더연합타임즈)=경찰은 접착제를 마시고 환각 상태에서 건물 집주인을 집주인을 둔기로 살해한 40대 세입자를 구속했다.
세입자 A씨는 조사당시 “접착제를 흡입했는데, 환청이 들려 올라가서 범행했다” 라고 횡설수설하며 진술하였고, 이에 경찰은 조사 후 용의자를 살인 및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 받았다고 전했다.
경찰은 평소 용의자와 피해자 사이에 별다른 갈등이 없었고 다툼을 하거나 문제가 없었던 점에 미뤄 A씨의 진술에 신빙성을 가지고 환각 상태에서 일어난 살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A씨를 조사한 경찰은 A씨는 정신질환 등 별다른 병적 이력이 확인된 바 없다며, 추후 철저한 보강 조사를 한 뒤 본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