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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권도훈 기자 | 기사입력 2025/05/13 [15:58]

강릉 ‘손자 사망’ 급발진 소송 운전자 패소…법원 “페달 오조작”

권도훈 기자 | 입력 : 2025/05/13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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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12월 급발진 의심 사고 당시 모습. (사진=강릉소방서 제공)    

 

지난 2022년 12월 강릉에서 이도현(사망 당시 12세)군이 숨진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운전자가 패소했다.

13일 춘천지법 강릉지원 민사2부(박상준 부장판사)는 이도현이 가족 측이 KG모빌리티(이하 KGM·옛 쌍용자동차)를 상대로 제기한 9억2000만원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전자제어장치(ECU) 소프트웨어 결함으로 인해 급발진이 발생했으며, 급가속 시 자동 긴급제동 보조 시스템(AEB)이 작동하지 않아 이 사건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도현이 가족 측 주장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운전자(할머니)가 가속페달을 제동페달로 오인해 가속페달을 밟았을 것으로 보여 이 사건 사고가 ECU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결 선고가 끝난 뒤 도현군의 아버지 이상훈 씨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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