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상식(용인갑) 의원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재차 구형했다. 24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6월, 함께 기소된 배우자 A씨에게는 벌금 400만원을 다시 구형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범행은 국민의 정당한 선거권 행사를 방해해 죄질이 중하다"며 "피고인들은 수사 단계부터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을 앞두고 자신과 배우자의 재산 축소 신고 및 탈세 의혹이 불거지자 이를 해명하는 기자회견문을 배포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해당 기자회견문에서 이 의원은 "배우자 미술품은 2020년 당시 15억원 수준이었고, 현재 가치가 3~4배 상승했지만 작품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실제로는 미술품 매매를 통해 재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기자회견문 허위성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당선을 위한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선거법상 당선무효형에 해당한다. 다만 재산신고 과정에서의 총재산 축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항소심에서 이 의원 측은 기자회견문의 내용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의 대상인 '재산'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며 공직자 재산 신고와는 성격이 다른 후보자 등록 시 일시적 신고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후 변론에서 "상대 후보의 공격에 대해 배우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문제가 없다는 점을 소명하려 한 것"이라며 "2019년 결혼한 배우자의 재산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고, 미술품은 더욱 그랬다"고 호소했다. 배우자 A씨도 "미술품 시장 호황으로 가격이 올랐을 뿐이며 미실현 이익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는 정도만 설명했다"고 선처를 구했다.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4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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