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윤미향 전 의원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호소하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고 밝혔다.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언론에서 무더기로 의혹 보도를 한 것이 다 무혐의, 불기소 처분되니 이상한 것을 모아 기소를 했던 검찰이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미향 전 의원은 위안부 피해자 보조금 유용 혐의 등에 대해 부인했다. 또, "법률상 김복동 할머니의 상속인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였다"며 "즉, 정의연이 다 가졌으면 되는 것인데, 다른 곳에 기부했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다. 이런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고 말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위안부 피해자 고(故) 김복동 할머니의 조의금 명목으로 1억 2,967만원을 개인 계좌로 모금해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윤 전 의원의 혐의를 유죄라고 판단했고, 윤 전 의원은 김 할머니의 조의금이 정의연의 정당한 상속분이었으며, 이를 기부금으로 사용했음에도 2심 법원이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고 주장했다. 또, 여가부에서 나온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된 것도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윤 전 의원은 "10년 동안 긁고 긁어 1억을 횡령했다고 검찰이 기소했다"며 "검찰의 공소내용을 복사하듯이 (법원이) 판결하고, 도대체 왜 이런 짓을 검찰이 하는가 싶을 정도로 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앞으로도 제가 걸어가야 할 길에서 한치도 흔들리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뚜벅뚜벅, 제가 해야 할 일들 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원은 지난해 11월 사기와 보조금법 위반죄 등으로 기소된 윤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2심을 확정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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