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오는 9월 1일부터 갱신 기간이 지난 운전면허증은 본인확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26일 밝혔다.
올해 8월 기준 갱신하지 않은 운전면허 소지자는 58만1,758명에 달한다. 경찰청은 기존에는 발급일·인적사항만 확인해도 본인 확인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갱신 여부까지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주민등록증·여권·모바일 운전면허증 등이 유효기간이 지나면 효력이 정지되는 점을 고려한 조치다. 다만 경찰청은 “이는 신분증 사용 제한일 뿐, 운전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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