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과 특수상해 전과가 있는 박찬성(64)이 출소 후 또다시 지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26일 대전지법에 따르면 박씨는 선고일(지난 14일)로부터 일주일 내 항소하지 않았고, 검찰도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박씨는 지난 4월 대전 중구에서 지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으며, 법원은 누범 기간에 강력 범죄를 저지른 점과 재범 위험성을 이유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그는 2004년 살인죄로 징역 15년을, 2022년 특수상해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복역한 전력이 있다. 검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을 고려해 신상정보도 공개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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