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48·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가 국내 입국을 위한 비자 발급을 요구하며 낸 세 번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이정원)는 28일 유 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한 2002년 입국 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은 각하했다.
재판부는 “법무부의 내부적 입국 금지 처분을 이유로 사증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인정하기 어렵다”며 “유 씨의 언동으로 인해 국가 안보나 질서 유지, 외교 관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국 금지로 얻을 수 있는 공익보다 유 씨가 입을 불이익이 크다”며 비례 원칙 위반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판결이 유 씨의 과거 행위가 적절했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설령 입국이 허용되더라도 성숙해진 국민의 비판적 의식 수준을 감안할 때 유 씨의 활동이 대한민국 존립·안전에 위협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유 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뒤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부터 세 차례에 걸쳐 LA 총영사관의 비자 발급 거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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