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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처리 방침

우현중 기자 | 기사입력 2025/09/07 [07:10]

민주당, 검찰청 폐지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25일 처리 방침

우현중 기자 | 입력 : 2025/09/07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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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사진=SBS뉴스 캡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 유예 기간을 거쳐 내년 9월 공식 출범할 전망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5일 국회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1차적으로 25일 본회의에서 정부조직 개편안과 함께 방송통신위원회를 해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법안을 처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공소청과 중수청 설치법안은 이번에는 오르지 않는다”며 “이번 개편안에는 검찰청 폐지와 두 기관 신설이 담기고, 인력 이동 등 구체적 협의는 올해 안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해 금융기관 감독·제재 권한을 부여하고, 정책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여야 협의가 성사되면 이 역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지연될 경우 “두 차례에 걸친 정부조직 개편”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분리하는 개편은 내년 1월 시행이 예상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기능을 환경부로 넘겨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법안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후속 논의가 필요할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원전 수출과 국내 원전 운영은 각각 산업부와 한수원 소관으로 남는 만큼 부처 간 기능 조정이 쟁점”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 개편에 따른 국회 상임위 조정 문제도 거론됐다. 한 정책위의장은 “환경노동위원회가 고용노동부와 환경부를 함께 맡으며 과중한 업무를 해왔다”며 교섭단체 간 논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배임죄 개편과 관련해서는 “상법상 배임죄는 사실상 사문화됐기에 삭제가 논란이 없다”며 “형법상 배임죄는 판례를 정리해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가상자산 TF를 곧 출범해 스테이블코인 정책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과 관련해선 정부에 현행 50억 원 기준 유지를 권고한 바 있으며, “늦지 않게 정리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노란봉투법 후속 조치에 대해선 “노동부가 매뉴얼·지침을 마련 중이며, 경영계와 소통을 거쳐 빠른 시일 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최종 조율은 오는 7일 열릴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이뤄진다. 이번 협의회 의제에는 정부조직 개편과 노동 안전 대책, 재난 대응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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