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으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 이에 따라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더라도 정 장관은 국회의원직과 장관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10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법리 판단에 오해가 없다”며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정 장관은 2023년 12월 13일과 2024년 1월 9일, 지역구 내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A사의 종무식과 시무식에 참석해 선거구민 250여 명을 상대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발언은 제22대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 기간(2024년 3월 28일~4월 9일) 이전에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명시적으로 ‘표를 달라’고 말하진 않았지만, 발언의 맥락과 시점을 고려할 때 당선을 목적으로 지지를 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사전 선거운동 혐의에 대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피고인의 발언은 의례적 정치 활동이라기보다는 선거와 관련된 행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이 적용되지만, 이번 판결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정 장관의 직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정 장관은 선고 직후 “도민 여러분께 걱정을 끼쳐 죄송하다”며 “앞으로 더 신중하고 책임감 있게 봉사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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