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로고

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성폭행 저항한 여성, 재심 끝에 무죄

오문섭 기자 | 기사입력 2025/09/10 [16:31]

61년 만에 되찾은 정의… 성폭행 저항한 여성, 재심 끝에 무죄

오문섭 기자 | 입력 : 2025/09/10 [16:31]
본문이미지

 

1964년 성폭행을 저지하려다 가해자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 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최씨에게 적용된 중상해 혐의에 대해 “정당방위로 인정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중상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1964년 5월, 당시 만 18세의 나이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당시 21세) 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최씨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노씨에게는 강간미수 혐의가 제외된 채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만 적용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발생 56년 만인 2020년 5월 재심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불법 구금과 자백 강요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3년간의 심리 끝에 “당시 수사와 재판 과정에 문제가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고, 부산고법은 올해 2월 항고를 인용했다.

 

검찰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구형했다. 이어 “검찰은 과거 이 사건에서 피해자를 보호하지 못했고, 오히려 그 반대 방향으로 갔다”며 최씨에게 공식 사과했다.

 

검찰은 이날 최씨를 ‘피고인’이 아닌 ‘최말자님’으로 호칭하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았어야 할 분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밝혔다.

 

최씨는 선고 직후 “국가는 1964년 생사를 넘어가는 악마 같은 그날의 사건을 어떤 대가로도 책임질 수 없다”며 “후손들이 성폭력 없는 세상에서 인권을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

  • 도배방지 이미지

사건/사고 News

더보기

이동
메인사진
젠슨 황, 홍대서 ‘삼쏘·치맥 회동’…서울 AI 연구센터 설립 예고
  • 썸네일
  • 썸네일
  • 썸네일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