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뇌물·배임·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모두 유죄를 선고받은 서춘수 전 경남 함양군수에 대해 일부 법리 오해가 있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1일 서 전 군수의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로 환송했다.
서 전 군수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함양 생태하천 조성사업 과정에서 특정 업체로부터 관급자재 납품 청탁을 받고 수의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하천 가동보 높이를 1.39m에서 2m로 상향 조정해 함양군에 약 6억 1천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한 지인으로부터 아들을 청원경찰로 채용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3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1심과 항소심은 세 가지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서 전 군수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배임 혐의에 대해 “가동보 높이 상향으로 계약금액이 증가한 만큼 업체의 소요비용도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금액 증가분 전체를 업체의 이득으로 보는 것은 법리 오해”라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은 업체의 비용 증가분을 공제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액 증가분 전체를 이득으로 인정했지만, 이는 특정경제범죄법상 이득액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배임 혐의 부분은 파기되어야 하고, 나머지 혐의와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된 만큼 전체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다만 대법원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에서 2024년 1심, 부산고법 창원제2형사부에서 올해 4월 항소심이 진행됐으며, 서 전 군수는 이에 불복해 상고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