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들이 직접 목소리를 내며 검찰개혁의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피해자학회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에서 ‘범죄피해자가 바라는 검찰개혁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경렬 한국피해자학회 회장은 개회사에서 “피해자는 형사사법 절차에서 한 번 잊히고, 입법 과정에서도 초대받지 못한다”며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피해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논의가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미나 1부에서는 범죄피해자와 현장 활동가들이 직접 사례를 발표하며 피해자의 관점에서 수사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유영 비영리단체 ‘리셋’ 활동가는 “디지털 성범죄는 신속한 증거 확보가 핵심임에도 수사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극단적인 권한 폐지보다 수사제도의 전면 개선과 검경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강간살인미수’ 사건 피해자 김진주(가명) 씨는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가 국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고 토로했으며, ‘세종시 집단 성폭력 사건’ 피해자 정연수(가명) 씨는 “검찰의 재수사 요청과 출국금지 조치가 없었다면 피의자들이 도피하거나 보복했을 것”이라며 “검찰의 역할 축소는 피해자에게 마지막 창구를 없애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2부에서는 법률 전문가들이 ‘범죄피해자를 위한 검찰개혁의 바람직한 방향’과 ‘보완수사권 폐지 논의와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발표를 이어갔다. 김은정 법무법인 리움 변호사는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위해 별도의 법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현실은 개선돼야 하며, 수사결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반드시 인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안지희 법무법인 혜명 변호사는 “수사 지연은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을 가중시키며 일상 회복에 큰 걸림돌이 된다”며 “보완수사권 폐지는 명백한 개악이며, 국민을 위한 방향도 아니다. 경찰의 처우 개선과 수사환경 개선, 전건송치 재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세미나는 피해자의 목소리를 중심에 두고 검찰개혁을 재조명한 자리로,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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