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3일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공직선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본격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자택 인근에서 이 전 위원장을 체포했다.
이 전 위원장의 법률대리인 임무영 변호사는 이날 오전 조사 후 취재진과 만나 “이 전 위원장은 방통위원장으로서 조직 정상화를 호소한 것일 뿐, 이를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몰고 가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논란이 된 발언은 이 전 위원장이 방통위 2인 체제를 언급하며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하고 있는 민주당 의원들이 직무유기범이 된다”고 말한 부분이다. 이에 대해 임 변호사는 “민주당과 이재명 당시 대표가 책임을 다해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면 법적 논란 없이 운영될 수 있다는 취지의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과는 무관하다”고 반박했다.
임 변호사는 또 “피의자에게 연락해 소환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수사의 기본인데, 경찰은 일방적으로 조사 일자를 정해 요구서를 보냈다”며 “이 전 위원장은 생전 처음 겪는 일이라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고, 현재 유치장에서 울분으로 버티고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월 직무 정지 상태에서 유튜브 등에 출연해 정치권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고, 이에 대해 민주당은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이라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국회에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이 강행 처리돼 국무회의에서 공포된 직후, 자동 면직된 이 전 위원장을 하루 만에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전 위원장이 여섯 차례에 걸친 서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아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았다”고 밝혔다. 체포 당시 경찰은 이 전 위원장에게 수갑을 채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위원장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은 오는 4일 오후 3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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