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더연합타임즈)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6월 3일 치러질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 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당은 이달 말까지 후보 자격 심사 규정을 정비하고, 공천 룰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착수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컷오프를 최소화한다는 원칙 아래, 당내 경선을 통해 후보 경쟁력을 높이고 ‘붐업’ 효과를 노린다는 전략을 세웠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8·2 전당대회에서 “억울한 공천 배제를 막는 ‘노컷 당 대표’가 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당은 범죄 경력자 등 부적격자는 사전 검증 과정에서 걸러내되, 나머지 후보에게는 경선 참여 기회를 부여해 본선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적격 ▲예외 없는 부적격 ▲예외가 있는 부적격 등으로 기준을 세분화하고, 예외 없는 부적격에 해당할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할 예정이다.
예외 없는 부적격 기준에는 살인·강도 등 강력범죄 경력,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적발, 성매매·가정폭력·아동학대 전력,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 등이 포함된다. 여기에 세 번 이상 탈당한 전력이 있는 인물도 부적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한편 일부 참작 가능한 부적격자의 경우에는 공직 후보자 심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되, 일정 감산점을 부여하는 방식이 적용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의 표를 이전보다 더 많이 반영하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정 대표가 ‘당원 주권 정당’을 표방하고 있는 만큼, 당내 각종 선거에서 권리당원 투표 비율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실제로 8·2 전당대회에서는 권리당원 투표가 55% 반영됐으며, 원내대표 선출 시에도 20%가 반영됐다.
이번 지방선거에는 현역 의원 및 당직자들의 출마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에 따라 당직자는 선거일 6개월 전인 12월 5일까지 사퇴해야 하며, 현역 의원이 내년 4월 30일 이전에 사퇴할 경우 해당 지역구의 국회의원 보궐선거도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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