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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더연합타임즈] =국세청이 해외 과세당국과의 공조를 통해 고액·상습 체납자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은닉 재산 일부를 환수했다.
27일 국세청은 지난해 7월부터 9개월간 3개국 과세당국과 협력해 총 5건, 339억 원의 체납액을 환수했다고 밝혔다. ‘선박왕’으로 불리는 권 회장은 4000억 원에 달하는 세금을 14년째 내지 않고 있으며, 국내 재산만으로는 체납액 충당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지배하는 해외 법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현지 과세당국과 공조해 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을 진행했다. 이 같은 국제 공조는 다른 해외 체납자들에게도 압박으로 작용했다. 실제로 외국인 자산가와 해외 프로 운동선수가 국세청의 정보교환 요청과 압박에 따라 체납액을 자진 납부한 사례가 보고됐다.
또 국세청은 개청 이래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현지 법인의 파산 절차에 채권자로 직접 참여해 체납 세금을 환수 중이다. 이는 체납자가 세운 법인이 파산하자 채권자 지위를 확보해 잔여 재산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현재 국세청은 119개국과 금융정보를 자동 교환하고 있으며, 2027년부터는 56개국과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2030년부터는 해외 부동산 보유 현황까지 상호 교환할 예정이다.
한창목 국제조세관리관은 “국제공조 절차 진행 중인 건이 수십 건에 달해 향후 수백억 원 규모의 체납 세금이 추가 환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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