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
3월 일시불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 할인
서울 중구, 자동차세 3월에 연납하고 할인받으세요3월 일시불 연납 시, 4월부터 12월까지 세액의 7% 할인[더연합타임즈=신세환 기자] 서울 중구가 오는 31일까지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는다. 1월 연납을 놓쳤다면 3월에 연납하여 절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정기 납부 시기는 6월과 12월로 연세액을 두 번에 나눠 내면 된다. 일시 납부하는 연납 제도를 활용하면 연말까지 잔여기간에 대해 세액의 7%를 할인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다. 3월에 일시 납부하면,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당하는 세액에 할인이 적용된다. 연납을 빨리할수록 할인받는 세액이 더 많다. 신청은 3월 31일까지 중구청 세무2과에 방문 또는 전화로 할 수 있다. 서울시 지방세 납부시스템(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할 수도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 해당 차량의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폐차하게 되는 경우, 소유권 이전일(폐차 말소일) 이후의 자동차세는 환급된다. 납부 내역이 연동되기 때문에 이중과세 우려는 없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