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연합타임즈=민기훈 기자] 대전동부경찰서는 23. 3. 13.(월) 대전동부경찰서 3층 서장실에서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금융기관 직원 및 일반 시민에게 감사장을 수여하며 감사의 자리를 마련했다. 유공자 A(30대, 남)은 23. 2. 27. 15:00경 저금리 대환대출을 받기 위해 3천만 원을 인출하고자 방문한 고령의 피해자(80대, 남)가 전화 통화하는 내용이 수상하여 보이스피싱 범죄 의심 및 112 신고하여 3,000만 원보이스피싱 예방에 기여한 금융기관 직원이다. 유공자 B(60대, 여)은 23. 3. 2. 대전 동구 가오동 소재 초등학교 부근에서 울며 지나가는 피해자(70대, 여)를 보고 무슨 일인이지에 대해 묻자 “아들이 납치당했는데 돈을 줘야 한다”는 말을 듣고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여 112신고 후 경찰관이 도착할 때까지 피해자가 돈을 전달하지 못하도록 말려 피해금 500만 원을 예방한 시민이다. 이에, 안찬수 동부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 및 일반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함을 당부했다. <저작권자 ⓒ 더연합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
|
인기기사
|